金善弘씨 오늘 영장/金仁浩씨 이번주 사법처리/공금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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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1 00:00
입력 1998-05-11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0일 기아그룹 金善弘전 회장이 1백90억여원의 회사돈을 경영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출자,회사공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1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金 전회장은 지난 93년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 사건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94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사 지원금 형태로 5억∼10억여원씩 2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백90억여원을 경발위에 지원,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다시 소환한 李起鎬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金 전회장의 탈세·횡령 등 혐의 사실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단서를 잡고 金 전 차장을 재소환,관련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는 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환란 수사와 관련,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을 봐가며 이번 주안에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1998-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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