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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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1 00:00
입력 1998-05-11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는 10일 ‘6·4 지방선거’의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발표했다.

선거별 평균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비례대표는 9천4백3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로 24억7천8백만원이며,최소비용 선거구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기초의원 선거로 1천8백20만원이다.

각 후보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의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이 제한액 한도 안에서 선거비용을 써야 하며,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2백분의 1 이상 초과지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항목변경과 유권자 증가,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 95년 지방선거때 보다 선거비용이 다소 늘어났다고 밝혔다.<陳璟鎬 기자>
1998-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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