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주민 국가시험 일부 과목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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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1 00:00
입력 1998-05-11 00:00
정부는 탈북 주민들이 한의사,치과의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기능과 관련 없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북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의 경우 국내의 교통법규를 파악하기 위한 필기시험은 보되,실기시험은 별도로 치르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통일부차관부 주재로 18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徐晶娥 기자>
1998-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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