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과정 실수로 불합격/司試 응시자 뒤늦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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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9 00:00
입력 1998-05-09 00:00
행정자치부는 제40회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리됐던 張모씨(27)로부터 지난 4일 점수확인 요청을 받고 확인한 결과 일부 과목의 점수가 잘못 채점된 것을 발견,張씨를 추가합격시켰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같은 실수는 채점관이 두가지 유형의 답안지 가운데 張씨의 답안지를 잘못 분류,형사정책과 노동법 과목의 점수가 20점,10점으로 잘못 처리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잘못으로 국가고시에서 불합격처리 됐다가 구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朴榮孝 기자>
1998-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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