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과정 실수로 불합격/司試 응시자 뒤늦게 구제
수정 1998-05-09 00:00
입력 1998-05-09 00:00
조사결과 이같은 실수는 채점관이 두가지 유형의 답안지 가운데 張씨의 답안지를 잘못 분류,형사정책과 노동법 과목의 점수가 20점,10점으로 잘못 처리돼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잘못으로 국가고시에서 불합격처리 됐다가 구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朴榮孝 기자>
1998-05-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