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志晩씨 실형/히로뽕 혐의 4번째 구속/서울지법 징역 6월 선고
수정 1998-05-09 00:00
입력 1998-05-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8일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구형받은 朴志晩 피고인(40)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추징금 1백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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