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畢者 고시 1차 시험 가산점/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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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9 00:00
입력 1998-05-09 00:00
◎2년 이상 복무 5%·2년 미만 3%/연령제한 연장혜택·2차 시험도 가산점 검토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5급직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대상은 5급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등이며 2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는 만점의 5%,2년 미만에게는 3%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7일 병역의무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6급 이하 시험에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5급까지 확대키로 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제대군인지원법의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5급 국가고시 2차 시험에도 적정 수준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병역의무를 마친 응시자는 1차 시험에서 미필자보다 만점의 3% 또는 5%를 더 얻어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 채용 규모는 매년 3백여명,사법고시는 700명으로 2∼3월에 시험을 치른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5급 국가고시 응시제한 연령에서도 2년의 혜택을 받는다.행정자치부는 행정고시 응시제한연령을 만 34세에서 외무고시 응시제한 연령인 만 32세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국방부는 군필자에게는 34세를 그대로 적용토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朱炳喆 기자>
1998-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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