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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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7 00:00
입력 1998-05-07 00:00
◎상환 연장하려면 매년 20%씩 갚아야/대출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자동 입금/전셋집 인근 은행 이용하면 대출 빨라

정부의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전세계약이 4월말로 끝났다.세입자가 중도금을 내기 위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는 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지난 세입자만 해당한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데 경기도 분당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놓고 있다.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주택은행 개포동지점에 신청해야 하나 분당지점에 해야 하나.

▲어느 곳에 해도 되나 물건 소재지인 경기도 분당지역에 있는 주택은행지점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담보로 잡는 주택에 대해 감정가격 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수록 대출심사 기간을 줄일수 있다.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대출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내면 2∼3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은행에 같이 가야 한다.대출은 선착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자금을 1년밖에 쓸 수 없나.

▲1년내 상환이 어려우면 매년 대출금의 20%씩 갚으면서 3년까지 연장할수 있다.3년이 지나면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자금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나.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원되는 것이지만 자금을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집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의는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陸喆洙 기자>
1998-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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