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법정관리로 갈듯/보성은 화의개시 결정
수정 1998-05-07 00:00
입력 1998-05-07 00:00
이는 개정 화의법에서 화의개시 요건을 강화해 화의개시 결정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법원측에서도 청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구지법 제30민사부는 이날 대구지역 주택건설업체인 (주)보성 등 보성그룹 2개 계열사가 낸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의개시결정을 내렸다.<陸喆洙 기자>
1998-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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