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교육청과장 해임/직원 2명엔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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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6 00:00
입력 1998-05-06 00:00
서울시 교육청은 5일 관내 학원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성동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鄭鍾九씨(49·5급)를 해임하고 嚴모씨(6급)와 李모씨(7급) 등 전 강남교육청 직원 2명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교육청은 “이들은 지난 해 서울지검의 학원 수사 때 비리가 적발됐으며,교육 개혁 차원에서 중징계했다”고 말했다.<朴峻奭 기자>
1998-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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