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첫 검사 등록후 4년으로 연장/건교부,개정안 마련
수정 1998-05-06 00:00
입력 1998-05-06 00:00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자동차는 현재 신규등록 후 2년까지 매년 한차례씩,그 뒤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령 5년까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기검사가 폐지되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는 물론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규제개혁위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관련 법규정의 폐지 절차 등으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최초 검사 연장조치 등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咸惠里 기자>
1998-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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