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 수표로 살때 실명확인 안해
수정 1998-05-06 00:00
입력 1998-05-06 00:00
6일부터 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권을 수표로 구입할 경우수표 뒷면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표로 무기명 채권을 사더라도 판매대행 5개 증권사가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수표 뒷면에 구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써 줄 것을 요구,나중에 채권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증권사들이 수표를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서 구입자의 이름등을 적어놓지만 오는 8월 실물채권을 나눠줄 때 영수증 원본을 모두 폐기하므로 세무당국의 조사는 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무기명채권을 판매하기 시작해 4월 말까지 1천65억원어치를 팔았다.판매 목표(1조6천억원)의 10% 수준이다.<白汶一 기자>
1998-05-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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