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제공 집중 단속/선관위 지시
수정 1998-05-06 00:00
입력 1998-05-06 00:00
선관위는 또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신고 및 제보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익명신고도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까지 모두 231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고발 8건,수사의뢰 7건,경고·주의 211건,사직당국 이첩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陳璟鎬 기자>
1998-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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