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특별감사/전문요원 500명 파견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검사특파원’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부기업분리(政企分離)원칙’에 따라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벗어난 국유기업에 파견돼 해당기업의 회계 및 경영상황을 감사하고 기업 지도자에 대한 고과와 임면(任免)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옛날 황제가 직접 파견한 ‘흠차대신(欽差大臣)’에 비유되는 ‘검사특파원’은 금융 법률 인사관리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장·차관급 공무원과 국장급 공무원 각각 100명,과장급 300명 등 모두 500명이다.
국가에서 임명하는 장·차관급 1명,정부 각 부처에서 공개초빙하는 국장급 1명,과장급 3명 등 5명을 단위로 모두 100개 소조를 만들어 1개 소조가 100개 국유기업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1998-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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