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一龍씨 구속/權寧海씨 상대 정치권 연계 추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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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30일 吳益濟씨 편지사건 등 북풍 공작을 지휘한 朴一龍 전 안기부 1차장에 대해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과 공직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1면>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지법 崔중현판사는 이날 “혐의가 무거워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20일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송달된 吳씨의 편지를 서울 목동 우체국에서 압수하고도 선거가 임박한 12월5일에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다음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조직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金泳三 전 대통령으로부터 吳씨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작을 추진한 사실을 밝혀내고 權씨를 상대로 정치권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배경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북한 커넥션’ 극비 문건에 연루된 정치인 조사 계획과 관련,“조사 여부를 검토하는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1998-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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