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윤락 실형 구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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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사회봉사 함께… 13세 미만땐 강간죄 적용

앞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과 함께 최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구형된다.

대검찰청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30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엄벌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는 모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미성년자를 찾아 윤락행위를 즐기는 파렴치범들을 반드시 엄벌하겠다”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윤락 행위자들의 신원이 사회에 노출되는 만큼 범죄 예방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朴恩鎬 기자>
1998-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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