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 완화… 민간 주도로/南北경협 활성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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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정부가 30일 발표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내용은 새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히 민간주도로 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특히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협력시 각종 규제를 거의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전향적 조치를 마련했다.
물론 이같은 활성화 방안들은 상대방인 북한의 호응이 따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북한이 직교역을 허용하는 등 내부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 금지협정 등 제도개선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
그동안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에 대해 초청장만 갖추면 바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따라서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金宇中 대우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또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적용해온 수시방북제도를 협력사업자 승인이 나지 않은 일반 기업인에도 적용한다.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승인 처리기간은 북한주민 접촉시 현행 20일에서 15일로,방북시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한다.
▷교역◁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반입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농·수산물 205개 품목에 대해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포괄승인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위탁가공 교역 촉진을 위해 해당 교역업체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무상반출 및 임대를 허용하고,생산설비 반출시 현행 1백만달러로 돼 있는 1회 승인한도 기준을 폐지한다.
▷협력사업◁
현행 5백만∼1천만달러 규모인 투자규모 제한을 완전 폐지한다.따라서 무제한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투자제한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만들어 리스트 이외 모든 업종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분야는 ▲신소재,전자장비,전기통신 및 정보보안,센서 및 레이저,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산업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등이다.<徐晶娥 기자>
1998-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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