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세 없앤다/1가구 2차량 중과세도/행자부
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보유의 부동산과 신설법인 등기에 대해취득세 등 지방세를 다른 지역의 5배를 부과해 온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분납 물납제도를 도입하고 1천∼4천500원으로 돼있는현행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을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세제도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2차량 중과세제도폐지 검토와 함께 자동차세의 세율인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 각 구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朴宰範 기자>
1998-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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