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一龍씨 오늘 영장청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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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30 00:00
입력 1998-04-30 00:00
◎吳益濟씨 편지 DJ 당선저지 이용혐의 확인/前 안기부 高星鎭·임광수 실장은 구속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9일 吳益濟씨 편지사건과 관련,朴一龍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吳씨가 북한에서 金大中 당시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를 수신인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안기부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金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편지사본을 공개키로 하는 등 朴전차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朴 전차장에 대해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과 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및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朴 전차장 산하의 高星鎭 전 대공수사실장과 임광수 전 기획판단실장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20일 서울 목동국제우체국에 도착한 吳씨 편지를 입수해 놓고도 대선이 임박한 12월5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편지사본을 공개하는 등吳씨 편지를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에서 “안기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吳씨편지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吳씨 편지의 활용방안을 지시하고 사건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30일 서울구치소에서 權 전 부장을 조사하기로 했다.<朴恩鎬 기자>
1998-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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