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학생 오인 강제연행/大法 “국가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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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30 00:00
입력 1998-04-30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9일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사태 때 주변을 지나다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 연행됐던 金남연씨(당시 고려대 법학과 3년)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金씨 등에게 각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金씨 등은 96년 8월14일 경찰이 연세대를 봉쇄한 상황에서 지하철 신촌역 주변을 지나다 경찰에 연행된 뒤 40여시간만에 풀려났었다.<金相淵 기자>
1998-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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