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藻類 예보제 새달 실시/팔당호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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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30 00:00
입력 1998-04-30 00:00
◎발효땐 정수작업 강화해야

다음 달부터 팔당호와 대청호 주암호 충주호에 대해 조류예보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상기온으로 예년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녹조의 피해를 최소화,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팔당호 등 4개 지역에 대해 조류예보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조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풍부하고 25℃ 이상의 고온 속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며 장마철 직후에는 남조류가,봄·가을철에는 녹조류,규조류가 발생한다.

조류예보제는 주의보­경보­대발생 단계로 발령된다.



환경부는 99년 안동호와 영천호에,2001년까지는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호소에 대해 조류예보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조류예보제가 발령되면 취·정수장은 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해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는 취수구에 펜스를 처리해 조류이동을 억제하고 황토흙을 살포해야 한다.<金仁哲 기자>
1998-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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