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특수부대 美서 교육/해상보안청법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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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9 00:00
입력 1998-04-29 00:00
【도쿄 연합】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對)테러 특수부대가 비군사조직이면서도 미국 해군특수부대인 ‘실즈(SEALS)’로부터 군사 교육훈련을 받아 해상보안청법을 위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해상보안청 간부들의 말을 인용,시기와 교육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특수부대 교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현재도 전문자료 제공 등의 협력을 받는 한편 대원들이 미국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군사교육은 ‘해상보안청 또는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돼 훈련을 받거나 군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관이 군대의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해상범죄의 예방·진압 등 제2조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제2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특수부대인 ‘특수경비대(SST)’는 제5관구 해상보안본부(고베소재)의 오사카(大阪)특수경비기지(이즈미사노 소재)에 있으며 전투능력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에 맞먹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1998-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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