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판결문 요지
수정 1998-04-28 00:00
입력 1998-04-28 00:00
▲종군위안부 국가배상책임에 관해=종군위안부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이며,일본국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피고인 국가는 종군위안부 여성들에 대해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보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년간에 걸쳐 방치해 고통을 배가시켰다.
93년 8월 내각관방외정심의실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일본 헌법상 배상입법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합리적 입법기간인 3년을 경과했음에도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지 않아 국가는 입법부 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으로서 위안부 원고에 대해 각 30만엔의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근로정신대 국가배상책임에 관해=근로정신대 원고 등은 속임수를 당해 어린 시절 가혹한 조건에서 근로 동원된 점은 인정되지만 위안부 원고 등과 비교해 그 성질과 정도에 차가 있어 일본 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했다고는 볼수 없다.
□종군위안부 관련 일지
▲90년 6월:일 정부,“종군위안부 구일본군과 관계 없다” 답변.
▲91년 12월:위안부 출신 金學順씨 등 도쿄지법에 제소.
▲92년 1월:가토 고이치 당시 관방장관,군의 관여 인정.
▲92년 12월:한국피해여성 4명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 일본 국가상대 사죄와 배상청구 소송 제기.
▲93년 8월: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강제연행 인정.
▲95년 7월:일 정부,‘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96년 4월:유엔인권위,일 정부에 법적 책임과 개인보상 권고.
▲98년 4월:한국 정부,생존 위안부 1인당 3천8백만원 지급 결정.
1998-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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