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정부서 공동모금·배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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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5 00:00
입력 1998-04-25 00:00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모금해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성금 기부를 위축시킬 가능성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3월27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종교단체와 이웃사랑실천협의회 등이 개별적으로 펼쳐온 이웃돕기 성금 접수창구를 공동모급회로 일원화하고 연중 모금토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단체들은 그러나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보면 자칫 거부감을 사 시민들이 성금을 내는 데 주저할 수 있고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메꾸는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후원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은 정관에 운영방침을 명시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킨다는복지부의 방침은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최로 열린 ‘공동모금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법의 시행 유보,또는 시행령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복지단체인 글로벌케어 梁龍熙 사무총장(43)은 “공동모금회가 성금의 사용내역을 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정부가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상황 조사,인사 개입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자율성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 朴용철 신부(43)는 “지금까지 교회 등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 개별모금에 의해 수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 순수한 모금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입법학회 全基成 부회장(61)은 “법의 시행을 2년 유보하고 독일의 실험입법제도처럼 일단 시범시설을 선정,분야별로 검증하고 운영자측에 시설과 운영방법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무인가 복지시설은 성금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任仁哲 사회복지심의관은 “공동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개별 기부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금운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단체들도 사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文豪英 金泰均 기자>
1998-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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