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정리지침’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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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5 00:00
입력 1998-04-25 00:00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 가입도 대상/적립식 6개월 미납하면 이자소득 과세

재정경제부가 24일 발표한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정리지침을 문답으로 간추린다.

­세금우대 저축을 종류 별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중복가입인가.

▲그렇지 않다.가구당이나 개인당 같은 종류의 예금에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만 중복가입이다.가령 1가구가 가계장기저축 1통장을 갖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아들 2명이 근로자우대 저축에 각각 가입해도 중복통장은 아니다.

­은행,증권사,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개씩의 소액가계 저축에 가입했지만 전체를 합해도 한도인 1천8백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면 전부 세금우대를 받나.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이므로 중복가입이다.이에 따라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다.다만 6월 말까지는 고객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는 있다.

­96년 10월 A은행의 3년만기 가계장기 저축에 가입했으나 1만원만 예치한채 거래하지 않다가 97년 2월에 가입한 B은행에서매월 30만원씩을 적금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내는 적립식 세금우대저축(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은 월부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따라서 A은행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B은행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계약기간(1년)이 끝났지만 해지하지 않은 채 새로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 2통장이 된 경우는.



▲ 먼저 가입한 통장의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문의 재경부소득세제과 500­5095∼6,503­9214∼5<郭太憲 기자>
1998-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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