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이용 수십억 대출사기/2개파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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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엉터리 보증인 세워 알선료 45% 챙겨

서울경찰청은 23일 金永國씨(45·서울 구로구 구로동)등 은행대출사기단 2개파 8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 등은 은행대출시 서민들이 보증인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생활정보지에 ‘대출 보증인 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속칭 ‘바지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25∼45%를 알선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96년 4월이후 1백50여차례에 걸쳐 은행 21개 지점에서 20여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4억원에서 8억원까지 챙긴 혐의다.

이들 사기단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실직자 등 20여명을 ‘바지 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전세금,채권담보 등으로 담보한계에 이른 가옥 등을 ‘바지 보증인’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뒤 부동산등기부와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대출서류를 갖춰 1개 부동산으로 수십차례 중복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바지보증인 한 사람이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보증을 서 준 점으로 미뤄 대출담당 직원들이이들 사기단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21개 지점의 대출관련 서류를 압수해 정밀검토 중이다.<朴峻奭 기자>
1998-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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