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지 미기재/대법,어음 효력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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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申性澤 재판관)는 23일 徐모씨(부산 동래구)가 尹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토록 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첫 판결로,어음시장에서 발행지를 기재하지않아 발생하는 어음지급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金相淵 기자>
1998-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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