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동서대 교수 기부금 ‘물의’/前 교수 이혼소송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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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3 00:00
입력 1998-04-23 00:00
◎채용과정 3천만원 받았다 말썽나자 반환

【부산=李基喆 기자】 부산 동서대 보직교수가 신규채용한 교수에게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부산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李學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東西大교수 梁모씨(38·여)가 남편 金모씨(42·대학교수)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梁씨는 지난 95년 3월 동서대 외국어학부 영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같은해 6월 당시 외국어학부장이던 李모교수로부터 3천만원의 기부금을 요구받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돈을 마련,같은해 8월 李교수에게 전달했다.

이후 李교수는 梁씨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폭로하겠다’며 돈을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3천만원을 梁씨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이 사실이 문제가 돼 대학측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지난해 3월 사직했다.
1998-04-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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