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면제기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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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2 00:00
입력 1998-04-22 00:00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건교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대안없는 건교부의 움직임에 불쾌한 반응이다.
건교부는 21일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의 3년 보유에서 1년 보유로 단축하는 안을 재경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건교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줄이면 부동산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그렇게 하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폭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집값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본다.또 대부분 집이 한 채인 보통사람들의 경우는 혜택이 없고 2가구 이상인 돈 있는 계층에만 유리한 조치라고 반박한다.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가 늘면 세금혜택을 보는 만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가 3년 보유에서 1년보유로 되더라도실익(實益)이 별로 없고 집이 2채 이상인 상류층에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혜택도 되지 않고 세금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재경부는 또 건교부가 이미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건교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설익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새 정부 출범후생긴 새로운 풍속도로 봐도 된다.새 정부들어 재경부의 힘이 약해진 탓에 산업자원부나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재경부의 힘을 빼는 정책들을 발표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한다.李廷武 건교부장관은 이날 상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거론할 예정이었지만 재경부와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유보했다.<郭太憲 기자>
1998-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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