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6천∼7천명 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8-04-22 00:00
입력 1998-04-22 00:00
【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불었거나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또 소득세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자 6천∼7천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7면>
국세청은 21일 소득세 조사 방식을 업종·규모별 상대평가에서 최근 2년간의 신고실적을 순자산증가액 및 소비수준과 비교해 소득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가려내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다시 말해 순자산 증가액과 골프·콘도·레저회원권,요트·호화별장 보유여부,주택 규모,해외여행 빈도 등을 감안해 추정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으면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난 해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명 가운데 소득탈루 혐의가 큰 5천명은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5천명은 일단 자기시정 기회를 줄 예정이다.자기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수정 신고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수정 신고한 납세자 1천∼2천명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은 6천∼7천명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해 조사대상자 9천800명의 3분의 2 수준이다.국세청은 이들이 다음달 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이 조사 확정한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96년과 97년 소득을 통합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2∼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의 대사업자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호황업종 사업자,호화·사치 업종 사업자 및 음성 불로소득자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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