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 폭력’ 처벌 안한다/대검
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朴賢甲 기자】 앞으로 불법행위를 저지하려다 폭력을 행사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반면 폭력사건 재범자는 가중 처벌하는 등 검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20일 전국 강력부장과 강력검사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강력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범죄수사 및 처리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권익침해나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폭력행위는 동기 및 경위 등 정황을 최대한 참작,불입건 범위를 확대한다. 이같은 방침은 연간 우리나라의 폭력 범죄가 인구 10만명당 408건으로 미국의 418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데다 사실상 폭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사소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폭력사건 재범은 ‘처벌후퇴금지 원칙’에 따라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종전보다 반드시 무겁게 처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당사자간 합의나 상해 진단서 등에 의존해 폭력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서 탈피,앞으로는 사건경위 및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초동단계에서부터 상해부위나 현장사진 촬영 등 피해 정도에 대한 물증확보 작업이 강화된다.
199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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