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출 2개 관문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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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0 00:00
입력 1998-04-20 00:00
◎근로복지공단 대부예정자 통보받은 뒤/제공할 담보·보증인 확보해야 ‘무사통과’

【吳承鎬 기자】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실업자 대부제도’에 의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생업자금,소규모 영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만 통과하면 해당은행에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1차 관문에 이어 2차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예정자 결정통보서를 받으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제공할 담보 또는 보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잘 챙겨봐야 한다.통보서만 받고 무턱대고 은행(국민·조흥·상업·주택·평화은행,농협)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은행의 예를 들어보자.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 상담을 해야 한다.기존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물적담보가 있어야 한다.은행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술·신용보증서 등의 담보종류 가운데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상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면 된다.재산세납부자나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된다.재산세 납부자가 보증인일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나 납부영수증 사본 및 ‘재산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할 때에는 봉급생활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자영업자는 소득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백만원∼1천만원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납입액이 연 2만5천원 이상이거나,연간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보증인이 직접 은행에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보증인과 함께 오면 당일 대출받을 수 있고,담보대출일 경우에는 보통 1주일쯤 걸린다고 밝혔다.부동산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은행 대부계나 별도로 마련된 대출상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1998-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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