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사 재심때 학부모 참여/교육부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교육부는 17일 촌지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에 대한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참여시키기로 했다.
최근 ‘촌지기록부’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징계재심위에서 감봉 3개월의 낮은 징계를 받는 등 엄정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심의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심의위원 임명방식도 학부모단체를 비롯,교원단체 사학경영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朴弘基 기자>
199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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