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보도 언론사 상대/자민련 曺馹鉉씨 1억 승소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강원도민일보가 ‘曺馹鉉 곧 소환’ ‘법무부 曺馹鉉 출국금지조치’ ‘曺馹鉉 공천헌금 받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해 曺씨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金慶雲 기자>
1998-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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