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호랑이 등 맹수 관리 허술/산림청 일제점검
수정 1998-04-17 00:00
입력 1998-04-17 00:00
산림청은 지난 2월 경남 진주 진양호동물원에서 있었던 탈출호랑이 사살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5개 동물원의 맹수류 관리실태를 일제 검검한 결과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등 상당수 동물원들이 기준시설을 지키지 않고 폐사신고를 하지 않는 등 맹수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시 어린이대공원과 춘천시 육립공원,강원도 치악산(주)드림랜드,(주)호텔롯데 부산,부산 성지곡동물원,청주동물원,전주시 동물원의 사자·호랑이·표범 울타리 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호랑등 맹수류의 경우 사육시설이 2마리당 5㎡ 이상이어야 하며,울타리는 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를 치거나 19㎜ 이상의 철근을 10㎝ 간격으로 배열하도록 돼있다.
사육 호랑이가 뛰쳐나왔던 진양호동물원의 경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육사 천정시설을 하지 않아 호랑이가 탈출했으며 비상탈출에대비한 마취총 등 필요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맹수류를 들여올 경우 시장·군수의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서울대공원(시베리아 호랑이 등 4마리)과 대구 달성공원(호랑이 1마리) 등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사사실(서울대공원 호랑이 등 13마리,대구 달성공원 호랑이 등 9마리)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해당 동물원에 대해 8월말까지 시설기준 충족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1998-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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