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처리 무산/여·야 일부 쟁점 이견… 오늘 재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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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6 00:00
입력 1998-04-16 00:00
국회는 1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원 축소 등을 골자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소위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정당 연합공천 금지와 구청장 한시적 임명제 전환 등 쟁점의 일괄처리를 주장,회의가 무산됐다.



3당은 16일 다시 총무회담 등을 가동,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여야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한 선거법 처리여부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은 저녁 총재단회의에서 사퇴시한 60일 단축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처리한뒤 연합공천 금지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은 정치개혁 특위로 넘기는 등 분리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의원총회에서 이를 백지화시킴으로써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具本永 朴贊玖 기자>
1998-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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