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양 유괴 살해 全賢珠 사형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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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서울지검 형사3부 姜信燁 검사는 14일 박초롱초롱빛나리양(당시 8세)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全賢珠 피고인(29·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약취유인살해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全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나리양 살해범은 나를 성폭행한 남자들이지 결코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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