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혐의/윤락녀 2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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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權惠淑씨(21·여) 등 윤락녀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權씨 등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월세방에서 李씨로부터 1백20만원을 주고 구입한 히로뽕 0.8g을 8차례에 나눠 1회용 주사기로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히로뽕이 살 빼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투약했다”고 말했다.<李志運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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