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히로뽕 윤락’/등록금 미끼에 유혹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鄭씨는 尹씨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C전문대 재학생 金씨와 학비 제공을 미끼로 지난 12일 낮 12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 S호텔 객실에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金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화대 150만원을 홈뱅킹을 통해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金泰均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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