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외국기업/지자체 공유지 공장 설립 가능/상반기중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공유지를 빌려 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관상복합건물 등을 지어 임대 분양할 수 있도록 공유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대한 공유지 대부계약 시 △20년까지 수의계약 대부 △수의매각 허용 및 매각대금의 20년 이내 분할 납부 등 혜택을 주고 고용창출효과가 클 경우 대부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도 공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20년까지 대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평가액의 5%에서 1%이상으로 인하하고 매각대금도 5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朴宰範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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