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조성기업/국세·지방세 등 감면/산자부,특별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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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산·학·연의 연구개발 자원을 집적시켜 조성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테크노파크내에 50% 이상 투자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가칭 ‘테크노파크 조성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다음 달 국회에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출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산업체 등이 연구 창업보육 인력양성 시험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경우 추진 주체에 대해 세제 인력 입지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법인 및 입주시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고 테크노파크 법인의 수익금을 연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처리해 주며 수도권 내의 단지법인과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5배 중과규정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테크노파크 단지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무료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우수인력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법인에 지자체 공무원,국립대 교수 등의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朴希駿 기자>
1998-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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