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基法 위반 12개 업체 입건
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주)대교는 올 들어 지난 달까지 관리직과 컴퓨터전문직 등 34명의 직원을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전직하고 임금과 퇴직금 29억원을 보름이나 한달 늦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우종합레저는 지난 2월 말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하는 방식으로 직원 105명을 감원했으나 이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5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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