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재산·종토세 통합… 누진세율 적용/정부
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값 하락이 가속화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낮추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여나가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매겨지는 종토세 등 2원화된 부동산 보유 관련 세제를 단일화하고 건물 및 토지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재산세 및 종토세를 흡수하고 재산 및 토지의 평가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평가액이 일정수준이 넘는 건물 및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건물 및 토지 평가액을 합산해 평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郭太憲 기자>
1998-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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