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容珉 재경부 조세정책과장(폴리시 메이커)
기자
수정 1998-04-13 00:00
입력 1998-04-13 00:00
【郭太憲 기자】 “각종 목적세를 본세(本稅)에 통합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목적세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돼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金容珉 조세정책과장은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강조했다.현재 목적세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세가 있다.승용차를 구입하면 본세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외에 교육세와 농특세를 더 내야한다.땅을 사도 본세인 등록세와 취득세 외에 농특세와 교육세를 내야한다.교육세가 덧붙여지는 세목(稅目)만 11개다.세금에 세금이 붙는 기형적 구조인 것이다.
“외국인들은 세금이 복잡한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외국인 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해도 하고 있지요.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더라도 세목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통상마찰의 소지도 있습니다.특히 미국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7가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를 정비하려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통상마찰을 없애려는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총 국세 중 목적세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95년에는 국세 중 13.5%였지만 올해에는 18.7%로 예상된다.목적세로 거둔 세금은 교육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목적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정운용은 경직적이 될 수 밖에 없다.실업대책과 구조조정 쪽에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도 목적세 때문이다.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減免)제도는 혜택을 받는 층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조세가 감면되는 만큼 다른 쪽에서 세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전체적인 세부담이 공평해지도록 조감법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조세감면이 기득권화돼 조세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조감법의 시한은 5년이다.5년이 지나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100여개나 되는 감면대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탓이다.앞으로는 지원제도 별로 대부분 2∼3년의 시한을 둘 계획이다.조세를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는지 보다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행정고시 17회로 공직생활을 시자다.재무부 출신으로 소비세제과장 기본법규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을 차례로 거친 ‘세제통’이다.
1998-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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