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洋銀 사문서위조 등 유죄/대법원,원심 일부 파기
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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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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