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징역 12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4/11/19980411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대법원 형사 3부(주심 千慶松 대법관)는 10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鄭守一(63)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