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롱 사라진다/내년 공동주택 붙박이장 설치 의무화/환경부
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이삿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장농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10일 대형 가구폐기물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붙박이장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현재 선택사양인 붙박이장의 설치를 기본사양으로 명시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잦은 이사 및 과소비 등으로 연간 18만8천여점의 장농을 비롯,97만여점의 대형 가구류가 폐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폐기물은 부피가 커 매립지난을 심화시키고 있다.<金仁哲 기자>
1998-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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