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파라과이인 사형집행 중지 촉구”/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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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개별국가 판결 첫 개입

【헤이그 AFP 연합】 국제사법재판소(ICJ)는 9일 살인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파라과이인 안젤 브레아르드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간 법적분쟁을 다뤄온 ICJ가 개별국가의 판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3년 살인 및 강간미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브레아르드는 오는 14일 버지니아주에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으나 파라과이 당국은 브레아르드가 체포당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듣지 못했으며 파라과이 대사관측이 재판 3년 뒤에야 제3자를 통해 그의 재판사실을 통보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ICJ에 형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ICJ는 미 당국이 브레아르드의 체포사실을 파라과이 당국에 즉각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사관계를 규정한 빈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형집행을 막기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1998-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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