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원스톱서비스’/貿公에 인·허가권 위임
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吳剛鉉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은 9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수행기관 설치방안을 놓고 관계장관들이 논란을 벌인 끝에 무공 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립,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의 공단,협회 등 민간기관이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사,등록,수입추천 등을 처리하는 일은 있지만 포괄적 행정행위인 인·허가 업무를 맡기는 것은 처음이다.
吳실장은 “투자지원센터는 재경부,산자부,관계기관 파견공무원 20%와 무공 직원과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인력 80%로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파견공무원들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심사한 다음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인·허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朴希駿 기자>
1998-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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