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훼손/지도층 앞장 공무원 묵인
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정부산하기관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행정공백을 틈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관련 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천7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83명의 공무원을 징계요구하고 불법행위자 1천545명을 고발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등 의법조치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별장 및 고급주택을 정기적으로 특별관리,점검해야 하는데도 13개 별장의 무단 잔디정원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면서불법건축물은 피해가며 문제가 없는 다른 위치의 사진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원구는 또 불법건축물의 철골구조는 그대로 둔채 천막만 벗기고 사진촬영한뒤 이를 근거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시 은평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후에 주택의 부지는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취득할 때는 이축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주택 2동의 이축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충북 청원군은 96년 9월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적발보고한 음식점의 구름다리 시설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 두고,같은 업소가 밭 2천244㎡를 불법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도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1998-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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