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유해업소 처벌 강화/보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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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벌금 1백만원서 1천만원으로 높여/양호실은 보건실로 개칭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안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비디오방 등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업소를 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현행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선 초·중·고교 양호실의 명칭이 ‘보건실’로 바뀐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6일에 열리는 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1백만원의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잦아 벌금액을 10배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유해업소에 포함된 당구장 영업은 중·고교 주변에는 지금처럼 금지하되 초등학교와 대학 주변에는 허용키로 했다.

명칭이 바뀌는 ‘보건실’은 치료 위주였던 양호실과는 달리 치료·예방·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업무를 맡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일선 학교주변에서 영업 중인 1천6백여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올해 말까지 이전 및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朴弘基 기자>
1998-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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